카테고리 없음 / / 2024. 3. 4. 19:38

2024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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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2024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과 세트로 진행되는 자녀장려금 2024년도 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무려 47만 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정책은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내용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총소득이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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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기간으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전년도 하반기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개인사업자 및 종교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에 신청 가능하나 받는 지급액도 100%가 아닌 95%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홈택스 모바일과 PC, ARS 전화 등에서 해당 문자의 QR코드를 통해 개별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신청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소득자료 제공을 먼저 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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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새로 바뀐 자격 조건

1. 신청자격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2024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전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감액(차감) 기준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라 할지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자녀 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자녀 세액 공제금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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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반기 신청분은 2024년 6월 말일경 지급되고,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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