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월, 5월, 9월이 되면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한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지급일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자녀장려금과 함께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3월과 9월은 반기 신청, 5월은 매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으로 정하여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기간 : 2024년 3월 1일(금)~3월 15일(금)까지 2주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에는 정기신청때와는 달리 근로소득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정 기준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5월 정기신청기간에는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지급자격과 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1회에 몰아서 받느냐, 또는 두 번 나누어 받느냐를 선택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자격조건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자격조건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자격요건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기준, 기타 요건 등 총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가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소득조건에 있어 아직 2023년 전년도 소득이 산정되지 않았다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을 합한 총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
이밖에 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등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인 3월 15일까지 서류접수를 마치면, 장려금 지급은 6월 말일쯤 받게 됩니다. 만약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경우 8월 말일쯤 지금 일이 결정되지만, 반기신청을 한 근로자는 중복해서 정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