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7. 21:44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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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달  4일부터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2023년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202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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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서울시에게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장
  •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신청기간

2023.4.3(월)~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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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는 모두 해당됩니다.

지급조건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할 경우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근로자가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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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규 채용인력 1인당 30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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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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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할 서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가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장려금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동의서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 기업체(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_지원 신청서.hwp
0.02MB
서식2_정보처리 동의서.hwp
0.02MB
서식3_위임장.hwp
0.01MB
서식4_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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