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저축한 금액의 2배 이상의 시드머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납입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지원해 주어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여 2배 이상의 시드머니 형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한다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 540만 원이 더해져 약 1,08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고 여기에 은행이자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3천 명이 더 늘어난 1만 명을 모집하는데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격조건
1. 서울시 거주자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으로서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고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합니다.
3.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경우(2022.6.1~2023.5.31 소득 기준) 해당합니다.
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합니다.(2022.6.1~2023.5.31 소득 기준)
5.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 불가한 자
- 본인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 연구 등)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청년 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23일
2.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신청
3. 신청서류 :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증빙서류 :※붙임 5 택 1 제출
서울시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의점
신청을 했다고 모두 저축금 외에 서울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 주소 유지)
2.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합니다.
3.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