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0. 22:2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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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2023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재직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과 중도 해지, 재가입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종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이곳에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이중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나이 상관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최소 5년 이상 장기 재직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이제 6개월 이내라면 해당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3년 근로 시, 1,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가입했던 5년짜리 상품은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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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 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1,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해 줍니다. 3년 근속 후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청년 재직자는 성과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재직자는 1년간 월 14만 원씩, 2~3년 차는 월 18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동일하게 600만 원을 적립해 주며, 정부 역시 3년간 600만 원을 6회에 분할하여 적립해 줍니다.

이렇게 쌓인 공제부금에 대해 은행처럼 이자도 지급되는데 매년 이자율이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분기는 3.37%이며, 15.4% 이자 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청년 재직작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 약 7 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정부 적립금 적립에 따라 조금 더 시일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자 보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제출서류+및+발급방법.pdf
0.06MB

  • 재직자 구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군필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기업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 고용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1.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청약 철회를 신청하거나, 납입 후 3개월 이내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관할 지역 본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후에는 청년 재직자 채움공제 중도해지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귀책사유를 따지게 되는데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현재까지 모인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은 모두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게 된 경우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재가입 방법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고객센터 1588-6259

2. 내일채움공제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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