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득자로 불리는 프리랜서가 되어 처음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직장인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급액 늘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왜 3.3% 소득자인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부동산임대업자, 추가 소득이 있는 N잡러,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등입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N잡러 등으로 일하는 분들은 3.3%의 세금을 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내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세금처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딱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3.3%를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낼 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환급해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더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 늘리는 방법
1. 업무 관련 증빙서류 챙기기
환급액을 눌리기 위해서는 일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챙긴다고 가족과 함께 식사한 것을 증빙하는 식의 거짓 서류는 안됩니다. 꼭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가 많아야 소득이 낮아지면서 종합소득 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 일반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2. 장부 작성하기
전년도 기준 연 수입이 7천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서 장부를 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장부를 쓰지 않고 세금 신고하면 추계신고가 됩니다. 추계신고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일정 수준 못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써서 증빙관리를 잘 해두면 세금 절세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로 쓰면 세액공제를 2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하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일이 꾸준하지 않을 수가 있죠. 꾸준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단발성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소득은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고, 가끔씩 하는 일은 기타소득으로 22% 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이고 장부 작성의 의무도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자
1.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 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를 활용한 세액공제
만 8세 이상은 연간 15만 원, 셋째 이상부터 1인당 연간 3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및 입양의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연금계좌도 연간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액 수령 방법
요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액 확인 방법이 간편해졌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 24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이 미리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려줍니다.
환급받을 계좌 등록을 하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고, 환급액은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입금됩니다.
5월 말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고 환급액도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