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21:3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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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 초보사장님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들도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율과 초보사업자의 간편장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전년도에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 했을 경우나,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액공지, 세금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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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별 세율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높아진 과세표준 구간은 2024년 신고 때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에 폐업을 했거나 적자가 나서 소득이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이때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노란우산 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을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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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해당 사업 유형

간편장부란 말 그대로 작성이 간편한 장부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별도로 고안해 보급하고 있는 장부 양식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적자가 났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적자금액은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의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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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하면 맞춤형 신고 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만약 처음 신고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진행하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20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초보자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국민이 쉽게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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