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사는 요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이용 가능한 제도를 한 번쯤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계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르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 323.3만 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3년 노인 단독가구는 5.1% 인상된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의 인상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은 1월 급여분인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및 변동 사유
4월 25일부터 기존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 중에는 중단 또는 감액되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매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의 대상자의 선정, 중단, 감액 등을 결정합니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
부동산 공시지가는 매년 4월 갱신되는데요, 이런 공시지가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많은 혼선이 생기는 문제가 올해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시세가 하락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시세가 높았던 작년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반영되어 올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분들이 대거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금융 소득의 증가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큰 요소로 작용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국내 시중은행도 5%대의 고금리의 정기예금을 내놓으면서 고객유치에 열을 올렸죠. 이를 통해 높아진 금융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소득의 증가
기타 소득으로 사업, 이자, 연금, 무료임차 소득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수급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등을 통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고가 자동차 및 회원권 소유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와 고가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차량의 경우 10년이 넘었거나 생업용일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 기초연금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통장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및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가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기초연금 관련 부서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